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의뢰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진료받는 곳이면 다 같은 병원처럼 보이지만, 나라에서 종별을 구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뒀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 가급적이면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하게 되면 의원이나 병원급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큰 병원은 중증이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지체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가벼운 질병은 동네병원인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진료가 어려우면 조금 더 큰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만약 그보다 더 중증인 질병이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급)을 이용하라고 만든 체계이다.
단, 환자/보호자의 의견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도록 만들어뒀는데, 어떤 경우에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 정리.
1. 분류
크게 의료보험 가입자(직장/지역)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지참해야 할 의뢰서 종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뢰서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상태, 진료 소견이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급비용은 없다. 그리고 환자 상태와 진료 소견이 필요한 서류이므로 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2. 의료보험 가입자(직장/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해서 3차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이용하게 된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순서대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
3-1.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되는 항목이다. 의료급여 의뢰서 제일 상단 부분에 체크된다.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하다.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행하여 지참해야 한다. 만약 이 서류가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길 원한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3-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가상의 금액이 매월 6천 원씩 발생한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이 금액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6천 원에서 진찰료가 차감된다.
그런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수납하면 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을 잘 모르고 그냥 내원하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다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2곳(1차 또는 2차)+1곳(치과?)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해야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작년 기사를 찾아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저소득층 진료 제한 -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저소득층의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 의뢰서에 대한 부작용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역
www.doctorsnews.co.kr
당장 다른 의료기관(A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택의료급여기관(B병원)이 등록되어 있어 B병원에 갔더니 휴진이라 의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A병원에서 진료를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하므로 진료를 못 받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3-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재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에 체크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A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서 B병원에 갔는데 여기선 진료가 어렵겠습니다 C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며 B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급여 의뢰서다. 그렇다면 A병원 의뢰서는 B병원에 제출하고, B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가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작성된다.

4. 요약
ㆍ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해야 함.
ㆍ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선택의료기관(1차 또는 2차)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ㆍ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 : 동네 의원(1차) 아무 곳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 Q&A
5-1.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3차 병원 진료가 가능한가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하는 경우
- 영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5-2. 여러 장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 원본을 병원에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5-3. 발급받은 의뢰서로 여러 진료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 소견에 따른 질병/진료과에 관한 진료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다리 골절과 심혈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형외과 의뢰서 1부와 심혈관내과 의뢰서 1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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