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진료받기 위해 가는 곳을 통상적으로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역할과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의원과 병원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자.
1. 의원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 속한다.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방문하는 의원도 있지만,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도 여기에 속한다. 병원 간판을 보면 ㅇㅇ의원 이거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홍길동 의원 이런 식의 병원명이 많다. 의원은 전문의(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자격을 얻은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의(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개원 또는 인턴까지만 수료한 의사)도 개원할 수 있다. (조금 더 내용을 덧붙이면 간판에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나 크기 등의 차이도 있음)
1차 의료기관은 가까운 곳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다루는 역할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며, 의료기관 중 가장 수가가 낮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시간 동안 의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3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진찰료가 다르다. 2차 의료기관을 놓고 보면 병원/전문병원/종합병원 등 각각 수가가 다르다. (병원에 근무하면 주로 어르신들이 병원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1차 의료기관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렇다)
병원과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입원 병실의 차이다. 의원은 입원 병실이 없거나 최대 30개 미만의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간혹 입원 병실이 있으면 병원이고 의원은 입원 병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9 병상까지 가능하다.
2. 병원
2-1. 병원
1차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면 2차 의료기관은 병원이다. 일반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부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있으며,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또는 한방병원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는 의료기관이다. 최대 병상은 100 병상 미만(99 병상)까지 가능하다. 1차 의료기관보다 수가가 높으며, ㅇㅇ병원이라고 표시되어 한눈에 병원임을 알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치료와 장비를 갖춘 곳이다.
2-2. 전문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쉽게 말해 병원급이지만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병원급 중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병원에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발견하게 되면 쉽게 큰 병원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몰리는 병원에선 진료 지연이 될 것이고 과부하가 발생될 것이다. 반대로 환자의 유출로 인해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실력 있는 병원급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실력과 장비를 갖춘 병원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다.
전문병원은 한 번 지정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1년 단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 2021~2023 지정받았으면, 22년에 확인하여 자격 유지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시 자격 박탈 될 수 있음.
전문병원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서울, 경기권에......)
질환 기준ㅣ관절(23), 뇌혈관(4), 대장항문(5), 수지접합(5), 심장(1), 알코올(9), 유방(1), 척추(18), 화상(5), 주산기(모자)(1), 한방중풍(1), 한방척추(11)
진료과목 기준ㅣ산부인과(11), 소아청소년과(2), 신경과(0), 안과(11), 외과(3), 이비인후과(2), 한방부인과(0)
지역별 기준ㅣ서울(29), 부산(15), 대구(13), 인천(8), 대전(2), 광주(7), 울산(1), 제주(0), 경기(24), 충북(7), 충남(0), 전북(1), 전남(2), 경북(1), 경남(3), 강원(0)
전문성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 똑같이 상담하더라도 전문병원 수가가 더 붙어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진료 잘 보기로 유명한 병원이 있으면 '거기 관절 전문병원이다', '허리 잘 보는 전문병원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다. 전문병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광고나 홍보 시 잘못 사용하면 의료광고법 위반이다. 일반인들이 봤을 땐, 인증기관이고 전문병원이고 뭔 차이가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받기 위해선 시설, 인력 등부터 환자 수, 수술건수, 장비 보유, 치료 등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인증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빡세다...)
3. 종합병원
3-1. 종합병원
종합병원 역시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은 쉽게 생각하면 조금 큰 병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의료법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병상 수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이 다르다.
1)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진료과목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에서 1개 진료과목을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함
2) 300 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에서 1개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함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진료과목 설치, 운영 가능하며, 추가 진료과목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3-2.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름에 종합병원이 들어가지만 의료전달체계 분류상 3차 의료기관에 속한다. 단,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을 3차 병원이라고 하는데 모든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
모든 대학병원은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아니다?
병원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다양해서 헷갈리는 일이 많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등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심지어 근무하더라도) 명확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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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평가를 실시하며, 3년마다 재지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관심이 큰 부분이다.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의료서비스도 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이나 수가, 제도, 분쟁 등 많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디 보건의료만큼은 어려움없이 모두가 잘 누릴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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