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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대한정보

병원에서 진료비를 환불 해준다고?

by 프로일개미 2024. 11. 18.

다소 제목이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병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환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큰 금액보다 적은 액수지만, 잘못 청구된 금액은 환불해 주라고 친히 우편으로 보내준다.

 

환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심평원으로 청구한 뒤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더 받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 급여 적용 되면서 발생되는 차익이다. 오해 없으시길.

 

 

대략 공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청구한 급여비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면 관련된 서류 언제까지 회신해서 보내시오! 아니면 환수 결정입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얼마 환불해 주세요 적혀있다. 

 

 

위의 사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후 당일 관련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진찰료의 50%만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검진 진찰료가 아닌 진찰료를 받게 되어 환불이 생긴 경우다. 우리 병원 시스템은 일일이 검진 진찰료를 걸러줘야 해서 넘나 번거롭...

 

 

이 외에도 보험(급여) 처리가 되는 것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기타 등등 사유로 환수 조치가 떨어지면 병원은 환자에게 연락해서 환불을 처리하게 된다. 단돈 100원이라도... 

 

이렇게 병원에서 환수 조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적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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